이재명,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깎지 않고 드리겠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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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 사진=뉴시스 제공)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른 아홉번 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다.

개선에 대한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연금 수급 개시 때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1년 기준, 월 2,53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며 "작년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감액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다.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며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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