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우회전 단속’ 팩트 체크...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시행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12 16:37
  • 수정 2022.01.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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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인천에서 80대 폐지 수거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10일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8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사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보행자 신호에서 사고를 낸 것이다.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부주의 사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팩트 체크'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겠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팩트 체크

광주경찰청은 “일부 언론이나 SNS에서 2022년부터 우회전 신호에서 일단 멈춤이 시행된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팩트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의 단속관련 법은 없다. 다만, 보험료 할증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위반 2~3회 시 5%, 4회 이상 시 10% 할증이 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는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7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우선 위반 사례

세가지 사항만 유념하면, 보행자 우선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6~7만원에 벌점 10점이다.

# 첫째,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차량은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정지해야 한다.

# 둘째, 주행차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위반사례. 그래픽=대구경찰청 제공)<br>
(횡단보도 위반사례. 그래픽=대구경찰청 제공)

# 셋째,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우선멈춤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 서행하여 지나가야 한다.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위반사례. 그래픽=대구경찰청 제공)
(횡단보도 위반사례. 그래픽=대구경찰청 제공)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공포

11일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7월 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운행기준. 그래픽=경찰청 제공)

이번에 공포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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