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률 40.4% OECD 1위...연금개혁 시급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14 14:57
  • 수정 2022.0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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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 ’20년 빈곤율 40.4%로 G5평균 14.4%의 2.8배
한국 연금소득 비중 48.0%, G5평균 76.9%보다 낮아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연금제도의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초고령사회에 발맞추어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내고 있다. 하지만, 노인 빈곤률이 2020년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이고, 연금소득 비중이 48%로 G5평균 76.9%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에 발맞추어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년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늪에 빠진 韓, 노인빈곤율 OECD 1위
(한국 노인빈곤율 OECD 1위.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전했다.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사적연금 활성화

한경연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해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고 전했다.

현상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년 19.4명에서 ’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G5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했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고,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기준을 변경하여 연금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고, 미국, 독일, 영국은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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