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고령자 기초연금 ‘용돈연금’ 오명 벗나...월 최대 30만7500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21 16:32
  • 수정 2022.0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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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이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을 받는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2.5%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다.

기초연금의 효과와 탄생배경 그리고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기초연금의 효과

고령 계층의 적절한 생계수단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아직 규모가 여전히 작아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시 부부 공동 대상자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내에 부부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 전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대다수의 고령자 가계의 안정적 수입원이다. 기초연금의 증가에 따라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고령자의 소비 증가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공적연금이 고령자 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소비수준이 낮지만,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수준의 증가속도(기울기)는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더 크다. 즉, 기초연금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소비수준도 낮지만, 기초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수급가구에서 동일한 규모의 추가적인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소비확대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기초연금의 탄생 배경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2차 개혁이 논의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 고령자 계층을 위해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되었다가 2014년에 현재의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만 65세가 되는 고령층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생일이 1957년 3월이라면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3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기준 올해 대비 11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하면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에 대해 제도를 안내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이들에 대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시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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