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약품, 약국에서 수령 가능

이지훈 기자
  • 입력 2022.02.09 0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고령층 재택치료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진열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뉴시스 제공
진열 중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확진자의 관리체계를 ‘셀프 치료’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택치료에 대비한 상비약과 필요 물품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을 그동안 보건소를 통해 전달하던 것을 지역 담당 약국으로 변경했다. 신속한 투약을 돕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택치료자가 보건소 등 관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품을 담당 약국이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뒤 의약품을 처방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재택치료자는 앞으로 담당 약국을 통해 연락을 받아 의약품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방침은 오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되면서 조제와 의약품 전달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을 고려해 내린 조치이다.

약국은 재택치료자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만약 전달이 어려우면 약국은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을 택하거나, 의약품을 받으러 외출할 수 있는 동거가족 등에게 전달한 뒤 본인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부는 보건소가 처방 의약품 전달 관련 업무 부담을 덜고 역학조사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재택치료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 약국과 협의해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 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