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다고 노령연금 깍지 않는다...‘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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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다고 노령연금 깍지 않는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 계층의 적절한 생계수단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아직 규모가 여전히 작아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달 서른 아홉 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었다.

이에 국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노령연금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안을 개정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세 기준은 대략 70만원 정도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연금액인 54만 2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세 과정은 직장인의 납세와 같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 때 1년 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환급받는다.

최종윤 의원은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현 제도는 은퇴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는 큰 정책적 틀에 맞게 노령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기초연금의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시 부부 공동 대상자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내에 부부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 전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대다수의 고령자 가계의 안정적 수입원이다. 기초연금의 증가에 따라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고령자의 소비 증가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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