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니어 영양돌봄 모범사례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3.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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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영양돌봄 도시락 배달 서비스 모델. 사진=복지유니온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영양돌봄 모범사례로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경북에서 최초이자 전국 세 번째로 경북 상주시에서 마련되어 4월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밑반찬 지원과 영양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영양공급과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대상자는 치아상태와 소화상태 등에 따라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해 반찬도시락이나 완전조리식품 등을 제공한다. 1식 기준 반찬 3~4종류가 주 2회(총 6일 분량) 제공되며 월 1회 영양사가 정기적인 영양관리 지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이상(장애인은 연령무관) 거동불편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자 중, 기준중위소득 160%이하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2~6만원 본인 부담금이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시장은 “식사·영양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돼 도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고령화에 맞춰 음식조리의 어려움과 영양결핍이 있는 노인·장애인의 식사해결 및 양질의 영양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먹는 문제는 생존과 직결돼 있지만, 국내 노인 6명 중에 1명이 영양섭취 부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의료비는 폭증하고, 고령자의 건강한 삶은 후퇴하고 있다. 먹는 문제는 인간존엄, 생존, 기본권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삼킴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은 당연히 콧줄로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삼킴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위한 연하식 등의 식품개발과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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