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시기 늦출 수록 유리...5년 연기 ‘수령액 최대 36%’↑

한종률 기자
  • 입력 2022.03.22 17:15
  • 수정 2022.03.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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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5년 연기 ‘수령액 최대 36%’ 늘어난다
노령연금 5년 연기 ‘수령액 최대 36%’ 늘어난다

[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노령연금이 5년을 늦게 받으면, 수령액이 최대 36%로 늘어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망 전까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다.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충분해 당장 연금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연기연금제도가 유용하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구체적으로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연기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8천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8만6천이었다.

지난해 개인 최고액 수령자와 부부 최고액 수령자 역시 연기연금 신청자였다.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으로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천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 166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늦춰서 지금은 매달 239만9천710원을 받고 있다. 5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불어난 것이다.

부부 최고액 수령자는 부부(남편 68세·아내 67세) 합쳐서 월 435만4천000원을 받는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를 냈고 수급 시기를 5년 늦춰서 2020년 9월 월 213만원을 받기 시작했고,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를 납부했고 5년 연기해 2021년 1월부터 222만4천000원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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