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슈파이팅] 공백 없는 돌봄 ‘서울시 돌봄SOS센터’...재가·시설·동행·주거편의·식사 지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3.23 16:16
  • 수정 2022.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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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코로나 19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시니어들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5개 모든 동에 설치된 돌봄SOS센터가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돌봄SOS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다.

50+세대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으로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 차상위, 만 50세 이상 중·장년이거나 장애인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자부담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본인, 가족, 발견자가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에 연락하면 된다.

1인 연간 최대 1,600,000원 지원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60만원과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민의 경우 본인이 수가를 부담하지만, 저렴하게 서비스별 이용 한도 없이 돌봄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대 돌봄서비스 

돌봄SOS센터에는 5대 핵심 돌봄서비스로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을 한다. 갑작스러운 일시적 돌봄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

(돌봄SOS센터 일시재가서비스. 사진=서울시 제공)

▲일시재가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당사자 수발을 위한 주·야간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간병, 일상생활지원(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동행지원 활동을 한다.

(돌봄SOS센터 단기시설서비스. 사진=서울시 제공)

▲단기시설서비스는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해 서비스 제공받는다. 당사는 기호와 건강상태를 고려한 규칙적 식사 제공과 수발을 받으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일상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식·의생활, 낙상예방, 위생·건강관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다. 이외에 병원, 약국 등 통원치료 동행서비스도 받는다.

(돌봄SOS센터 동행지원서비스. 사진=서울시 제공)

▲동행지원서비스는 당사자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필수적 외출활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이다.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마트 이용 등 당사자 건강 및 생활 유지를 위한 외출 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내 최대 3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돌봄SOS센터 주거편의서비스. 사진=서울시 제공)

▲주거편의서비스는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관련 작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는 형광등, 수도꼭지, 손잡이 등 소모품 교체, 부분 보수(벽지, 장판, 방충망, 단열 등), 못질 등 간단한 목공, 수도 또는 전기 수리 및 점검과 고장 확인, 가구 및 전자제품의 조립‧설치‧이동, 방역 등 최대 2시간 이내 가능한 서비스 제공받는다.

(돌봄SOS센터 식사지원서비스. 사진=복지유니온 제공)

▲식사지원서비스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조리 및 배달 서비스를 한다. 당사자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일반식 또는 죽식 등을 제공, 적절한 설비와 인력을 갖춘 허가받은 시설에서 조리하여 제공, 수가 내 배달비용을 포함한다. 제공방법은 1일 1~3식, 연간 최대 30식을 1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시민 지원 사례

#1. 광진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 씨는 허리 수술을 위해 병원 입원을 앞뒀으나 선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한 데다 확진까지 받는 바람에 일상을 누리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진 상황. 광진구는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중 ‘만 65세 이상의 1인 가구’인 A 씨를 발굴, 돌봄SOS센터 서비스로 연계했다. 돌봄 매니저는 전화를 걸어 어르신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접수를 도왔다. ‘2끼면 하루 충분하다’라는 말씀에 재택 치료 동안 매일 2번의 비대면 식사 지원이 이뤄졌고 덕택에 A 씨는 큰 불편 없이 재택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허리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게 되면 A 씨는 돌봄SOS센터의 다른 서비스도 꾸준히 받게 될 전망이다.

#2. 강동구의 1인 가구 남성 B 씨(60대 중반)는 하지 지체 장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본인과 지원사 모두 확진이 되며 당장 식사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동주민센터에서 B 씨의 상황을 파악, 비대면 식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다. 집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삼시세끼’를 모두 거르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B 씨. 그는 돌봄SOS센터의 식사 지원과 안부 확인 덕택에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 시민들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서울시에서는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돌봄SOS서비스가 위기 속 시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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