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4.15 1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시했던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했다.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중대본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전 개관준비 등 안내할 계획이다.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가 허용된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한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부터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하고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