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돌봄이 필요하다②] 왜 돌봄임금제가 필요한가?...'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하다'

고석배 기자
  • 입력 2022.05.03 10:19
  • 수정 2022.05.12 15: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이 행복
최저임금의 130% 돌봄임금제... 월 248만 원, 돌봄 노동자 자존감 회복을 위한 임계선
임금인상 없는 임금체계... 돌봄 임금가이드라인 절실

 

(5.1. 노동절행사에 참여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촬영=고석배 기자)

돌봄노동은 이제 필수노동’ 

[이모작뉴스 고석배 기자] 5월 1일 노동절, 시청 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돌봄임금제’ 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 범유행으로 우리 사회가 깨달은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다면 돌봄노동이다. '돌봄노동'은 이제 필수노동으로 인식되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기존 산업이 붕괴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3차 서비스 산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지라도 어르신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처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악하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현장에서의 쉼터나 휴식 그리고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교통비나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하다못해 코로나 범유행 초기 돌봄 노동자들은 일선 방역 현장의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소독제를 자비로 구매해야 했다.

(노동절 행사에 참석한 서비스 노동자. 촬영=고석배 기자) 

돌봄임금제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

돌봄 노동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질 수가 있다. 서비스대상자들이 행복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돌봄 노동자들의 현재 처하고 있는 열악한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이 직접 요구하며 입법안을 만든 법이 돌봄노동자기본법이다. 이 법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입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돌봄임금제돌봄노동자기본법의 핵심이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인데 여기에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는 임금 불이익10% 정도로 간주해 130%를 제시했다. ‘임금 불이익이란 다른 노동과 비교해 노동자의 학력, 근속기간 등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불이익 현실을 말한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 촬영=고석배 기자)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 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은 1,914,400원 정도 받는데요. 거기에 130%를 하면 248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돌봄 노동자가 그 스스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러한 처우를 받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회복하며 그래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요구하고 투쟁도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연대하는 화장품 서비스 노동자. 촬영=고석배기자)
(연대하는 화장품 서비스 노동자. 촬영=고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돌봄 노동 임금가이드라인 권고

돌봄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누더기 상태다. 현재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시설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정부가 정한 수가의 일부를 인건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사업이 필요에 따라, 정부 부처에 따라 산발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다 달라 사실상 기준 임금체계가 없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봄 노동자에게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은 돌봄 노동자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4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십 년을 일하든, 이십 년을 일하든, 삼십 년을 일하든 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장기요양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사업처럼 당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각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가 철도나 제철, 조선 산업 같은 기간산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다. 그 예산 역시 세금이다. ‘돌봄’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복지’의 영역으로 보지 말고 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의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초고령사회를 도적처럼 맞이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해서 치루는 ‘사회적 비용’이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이다. 현재도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외에도 국고와 지자체 예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의 ‘산업화’를 위해서 국고 지원은 필수적이다. 고령 사회의 연착륙을 위한 예방 백신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복지 사회를 맞기 위해서라도 국고예산을 늘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가 없이 좋은 복지란 없다.

(노인돌봄국가책임제. 촬영=고석배 기자)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피하는 핑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돌봄국가책임제'이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돌봄 노동자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국가가 국가의 세수로 돌봄을 끝까지 첵임져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들과의 연대를 호소한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노동자기본법은 많은 국민들의 성원하에 현재 국민 5만 명과 함께 입법청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언제 통과될 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돌봄 노동자, 그리고 돌봄임금제 관련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사회 이슈화 시켜서 어떻게든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려 한다전하며 푸른 오월 하늘에 깃발 나부끼는 행진 현장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행진중인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촬영=고석배기자)
(행진중인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촬영=고석배 기자)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