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슈파이팅] 초고령사회 ‘화장대란(火葬大亂)’ 해결책은?...3월, 서울·부산 3일차 화장률 5%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5.18 11:44
  • 수정 2022.05.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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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화장대란(火葬大亂)’ 해결책은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4월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 할 화장시설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화장대란(火葬大亂)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했고, 이 기간을 4월 30일까지 2주일간 연장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 위기 대응상황에서도 장례 3일차 화장률이 전국 기준 77.9%(2월)에서 30.9%(3월)로 급격히 떨어졌고, 서울과 부산의 3일차 화장률은 5%대에 머물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행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火葬)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시설 부족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였지만, 님비(NIMBY)현상 등 지역 이기주의 극복이 필요한 대표적인 문제로, 그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분야다. 그러다 이번 팬데믹 위기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중 화장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지역은 서울지역이고,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대구광역시가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를 보면 시설 확충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화장시설 설치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3월 '화장대란'에서 나타난 문제점 

화장대란 시기의 악화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별 장례 3일차 화장률 현황을 보면, 지난 2월에 77.9%로 3일차에 화장이 가능 했으나, 3월 말에는 그 비율이 30.9%로 급격히 하락 했다. 심지어 3월 16일부터는 화장시설을 집중운영 하면서 화장로 1기당 운영 횟수를 1일 평균 3.3회 에서 평균 5~7회로 늘려 화장능력을 최대 52.5% 끌어올렸음에도, 서울시와 부산시는 3일차 화장률이 5%대에 불과했고,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10%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지역에서는 3일차 화장을 포기하고 장례 기간을 늘리거나, 인접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도미노처럼 인접 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이동하면서, 3월에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이 급격히 동반 하락한 것이다.

17개 시도별 화장시설 설치 시급성 순위

초고령사회 사망자수 급증 10년 만에 48.6%로 증가

왜 화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는 향후 인구변화 추세에서도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총 사망자 수는 지난 1983년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한 이래 2020년 30만 4,9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21년에도 31만 7,774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 상황이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만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33.4%였으나, 10년 만에 48.6%로 증가 했다.

지역마다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책 수요를 고려해 보기 위해 80세 이상 노인인구 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43만 1,611명)와 서울(33만 8,387명)이 가장 많았고,11) 최근 3년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도 경기(12만 3,362명)와 서울(89,351명) 순서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단순히 거주 인구 대비로만 화장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망자 수도 가장 많은 지역이며,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서 초고령사회 대비도 시급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 시설 신설을 위한 의식개선 필요

2018년 3월, 정부가 제2차 종합계획(2018~2022)에서 화장시설 관련하여 지역별 편차와 이동 거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전체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의 수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한 부분은 미흡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망자 본인이 거주하던 지자체 소관의 장사시설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모든 장례 절차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명백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화장시설 확충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원시연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화장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화장로가 부족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시설의 신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의 화장장 부지에 예비 화장로를 증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품격있는 디자인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하고 경내에 화장로 1기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장 시설에 대한 의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원 조사관은 “예산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국가는 시설 신·증축과 개·보수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 설치·운영·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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