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동자는 97.6%,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한다”...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6.8%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5.25 14:14
  • 수정 2022.05.25 14: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노동자는 97.6%,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한다”...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6.8% ⓒ이모작뉴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한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6.8%이며,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는 97.6%는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한다.

36.8%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이유…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이 낮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36.8%이며, 주요 선진국인 일본(25.5%), 미국(19.%)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ILOSTAT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픽=경기연구원)

한국의 노인 노동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29.7%이던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36.3%까지 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하며, 2018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많은 노인이 노동에 참여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의 낮은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꼽힌다. 국민연금의 도입 역사가 길지 않아 현세대 노인의 노령연금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기초연금 급여 역시 월 30만 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사적연금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수준이 낮아 많은 노인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공적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한국 노인들의 주요 소득구성원은 근로소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57.1%인 반면 한국 노인들은 25.9%로 OECD 평균의 절반 미만이다.

노년기 소득보조 수단인 동시에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건강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노인 노동정책 개선 필요하다. 노인 노동은 명목적 은퇴와 실질적 은퇴 사이에 발생하는 급격한 소득 절벽을 완화하고 활동적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노인 노동은 빈곤한 노인들의 생계보조 수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97.6% 일하고 싶은 이유...‘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서’

최근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71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그 이유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46.3%는 △‘돈이 필요해서’ 38.1%라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요인. 그래픽=경기연구원)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으로,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 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21.5% 순으로 주문했다.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34시간이며 성별 및 종사상 지위에 따라 노동시간 분포 상이하다.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이 긴 편이며, 임금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및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에 주로 해당하고 자영업자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에 주로 해당된다.

(노인노동자 평균 임금. 그래픽=경기연구원)

노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원이며 성별 임금 격차 및 종사자 지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4만원으로 노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약 100만원 낮으며,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임금 격차는 51.7%로 매우 크다. 또한 노인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44.8만 원이며 노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 수준이다. 사회보험 적용률과 퇴직금, 상여금 등 노동조건 적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일용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87.5%가 연금 수급자이며 남성의 91.0%, 여성의 83.2%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48만원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기타 연금이 모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상용직의 연금 수급액은 임시직 및 일용직보다 15~25만 원 정도 더 높다.

노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노인 노동자의 3.9%로 100명 중 4명 수준에 불과하며, 노동조합 미가입 유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60세 이후에도 하루 7~8시간, 주 4~5일의 정기적인 일자리 선호한다. 노인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3시간, 주 4.9일을 일하며 희망하는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7.0시간, 주 4.7일로 전일제 일자리 형태를 선호한다.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에게 평균 6.3시간의 근무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자신이 희망하는 근무시간은 평균 7.0시간으로 더 길게 나타난다. 또한 희망하는 주당 근무일수와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에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근무일수는 4일 이상으로 은퇴 후에도 절대적인 노동량을 유지한다.

노인들도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위한 4가지 제안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노인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기준 마련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건강한 노동은 노년기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와 실질 은퇴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로 인한 빈곤 위험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 일자리정책은 노인 세대 내 이질성을 반영해 세분화

신체적 능력과 생산성이 높은 전기 고령층 노인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 자격과 능력, 은퇴 전 일자리 경험을 고려한 민간 일자리 적극 연계해야한다. 생산성과 신체적 능력 저하가 수반되는 후기 고령층 노인은 민간 일자리 진입장벽이 더욱 높으므로 공공 일자리를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강화는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거부권 향상 가능

소득보장 수준이 낮은 경우 생계비가 필요한 노인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거부하기 어렵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기타 연금을 모두 합한 총 연금 수급액은 평균 48만원으로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체계 강화를 통해 소득보장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인들은 근무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에서 배제되는 등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우 많다. 노동 보호 기제가 부족하며, 노인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