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활치료 대상질환 확대해야...‘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6.29 16:12
  • 수정 2022.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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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제공)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사진=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자의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질환을 근골격계 질환과 말초신경장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재활의료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주최로 지난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질환군 확대와 근골격계 질환과 말초신경장애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지난 2020년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군은 뇌졸중, 외상성·비외상성 뇌손상과 척수손상,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등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말초신경장애 등 다양한 질환이 이미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질환에 포함돼 있다. 우 원장에 따르면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 환자군은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두부외상, 지주막하출혈션트수술, 뇌종양, 뇌염, 급성뇌종, 척수염, 다발성신경염, 다발성경화증, 상완 신경층 손상, 대퇴골·골반·고관절 골절 또는 사지 중 2곳 이상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다양하다.

학회도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군 확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초기에 비해 대상질환이 파킨슨병 등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근골격계 질환 등의 경우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김돈규 중앙대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질환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포함해 의료이용 체계가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1기 재활병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고 특히 회복기 재활 환자군 비율 40%를 맞추기 어려워한다고 들었다"며 "일반 환자를 퇴원시켜 기준을 지키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배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사도 “상당수 재활의료기관들이 회복기 환자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일반 환자를 퇴원시키는 일이 반복돼왔다”면서 “기능 호전이 필요한 환자들은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대학병원서 안내를 받고 오는 환자는 10~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의료환경 탓에 환자들은 엉뚱한 곳에서 많은 돈을 내고 재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 이사는 "처음 제도가 출발했는데 재활의료기관 사이에서 '나죽겠네' 같은 소리가 나오면 재활의료기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충분한 입원료를 지급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재활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로 퇴원하거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가면 치료 결과가 더 좋은데 많은 환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유다. 또 회송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면 병원 행정팀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질환군 확대와 재활의료기관 의료이용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의료이용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환자구성 비율이 한정돼 있어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며, “회복기 병상은 2028년까지 최대 2만 50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필요해 다른 협회나 학회의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정책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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