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직업탐구] 웰니스 치유 관광 전문가 1... 치유농업사

고석배 기자
  • 입력 2022.06.30 15:21
  • 수정 2022.07.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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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는 2021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중 하나이다. 전 세계가 팬데믹의 장기화로 갇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들은 ‘치유’라는 키워드로 그 방법을 묻고 있다. ‘치료(Therapy)’와 치유(Heal)는 둘 다 궁극적으로는 '낫게 함'을 뜻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치유까지 받을 수는 없다. 치료가 질병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치유는 사람이 중심이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간혹 병원에서 ‘치료’만 받는 경우가 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여행을 떠나는 게 나을 수 있다. 

‘치유’와 ‘건강’을 목적으로 한 ‘웰니스관광’이 최근 글로벌 트랜드로 뜨고 있다. 국내 관광산업에서도 일찍이 붐이 일면서 안착 단계에 있다. 새로운 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웰니스 관광과 연계된 많은 민간자격증이 생겨나면서 국가기관도 산림청을 필두로 공인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침 신중년이 인생이모작으로 관심 갖는 직종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치유’라는 트랜드로 향후 전망이 밝은 웰니스 관광에서 국가자격증화된 치유농업사와 산림치유지도사가 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도는 해양치유사를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치유사가 하는 업무와 자격증 따는 방법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①치유농업사 ②산림치유지도사 ③해양치유사(가칭) 순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한다.

[이모작뉴스 고석배 기자] 치유농업사는 흔히 농업치유사로 각종 정보사이트에 잘못 알려져 있다. 치유농업사가 바른 명칭이다. 치유농업사란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2021년에 농업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주무기관으로 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2급 치유농업사 91명을 배출했다. 아직 1급 치유농업사는 없다.

(치유농업사가 운영하는 예산 충의 치유농원. 사진=농업진흥청 제공)

치유농업 배경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전 사회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로 건강수명(70.4세)과 기대수명(82.7세) 간의 괴리는 12년의 차이가 난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현대병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농촌의 친환경적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됐고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후 귀농 귀촌을 유행처럼 꿈꾸게 되었다. 정부도 완치가 어려운 만성고혈압, 노인성 치매, 환경성 비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침내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시행됐다. 농업이 단지 식량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치유농업법

치유농업법 제2조 1호에는 치유농업에 대한 정의를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법 5조 1항에 의하면 정부는 5년 단위로 법정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2년은 치유농업 종합계획의 첫해이다. 2026년까지 5년간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치유농업 종합발전을 시행해야 한다. 

해외 치유농업 동향

해외에서는 일찍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했다. 농업에서 치유, 교육,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한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고 국가가 체계화하며 지원한다. 농가 소득향상과 국민건강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또 몇몇 국가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장애인 직업재활에도 연계하고 있다.

(자료=농업진흥청)

치유농업사 육성

치유농업법에 의해 정부가 시행하는 치유농업 종합계획의 핵심에는 ‘치유농업사’가 자리하고 있다. 치유농업을 산업화하기 위해 인력은 필수적이며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 자격증과는 특이하게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양성기관은 2021년 11개에서 2022년 15개로 늘렸다. 각 양성기관당 정원 40명으로 시행 첫해에 서울 9대 1, 전체 6대 1이라는 경쟁이 붙어 2022년에는 4개를 더 늘리고 선발기준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에서 정량 정성 평가를 객관화시켰다. 2022년도의 경쟁률은 다소 누그러져 2대 1이었다.

치유농업사 수행직무

구체적으로 치유 농업사가 하는 일은 농업 현장에서 치유농업 환경을 조성, 유지, 개선하고, 소재를 적용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이다. 또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과 활동을 돕고, 그 효과의 진단, 평가 및 사례를 관리하며, 치유농업 사업의 서비스 공급자와 소통을 촉진하여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일이다.

농촌진흥청이 정의한 치유농업사의 직무는 크게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② 치유농업 소재 관리 ③ 치유농업 환경 조성과 관리 ④ 치유농업 참여자 지원 및 서비스 제공 ⑤ 치유농업 참여자 상담, 배치, 촉진 활동 ⑥ 치유농업 평가, 분석, 보고 ⑦ 치유농업 참여자 사례관리 ⑧ 치유농업 서비스 공급 지원 ⑨ 치유농업 종사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이다.

(전북 순창 야생차 마시기. 사진=농업진흥청 제공)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과 팁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1급은 2급 학격자가 5년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또 관련 업계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바로 1급을 응시할 수 있다. 임상심리사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서 관련업계 2년 이상의 경력자도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 관련업계 경력을 갖추었다면 직업상담사도 바로 1급 응시가 가능하고 관련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양성기관에서 1급 과정을 수료한다면 바로 1급으로 직행할 수 있다. 물론 관련 업계의 일정기간 경력(대졸 4년, 고졸 6년)은 필수이다.

1급에 비해 2급 치유농업사는 해당 업종의 경력과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다. 그래서 2021년 응시자 중 퇴직과 퇴직을 준비하는 4, 50대의 비율이 높았다. 70을 넘긴 수험자도 있었다. 하지만 시험보다도 양성기관에 들어가는 관문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농촌진흥청의 이창현 사무관은 “아무래도 도시농업관리사나 비록 민간 자격증일지라도 원예치유사 등의 일을 해본 관련 업계 분들이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유리 합니다. 관련학과에서 공부한 것도 참조 되고요.”라고 말하며 치유농업사 제도가 안착 되면 향후 양성기관을 통하지 않는 자격시험도 가능하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성기관을 꼭 통해야 한다. 농업치유사가 되기 위해 양성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면 관련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것도 팁이다. 또한 경쟁률이 높은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응시하는 것도 유리하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자료=농업진흥청 제공)

치유농업사 응시과목

치유농업사 1급은 작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시행될 계획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 관심이 되고 있는 치유농업사 2급 응시과목에 대해 살펴본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차시험은 3과목으로 모두 객관식이다. 시험과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이다.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에 대해 90분간 치른다. 논술형이 2문제이고 약술형이 10문제이다. 합격기준은 1차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이고 2차시험은 60점 이상이다. 절대평가이다. 시험에 불합격 할 지라도 다음 해부터는 양성기관 교육 이수는 면제 받는다.

(전남 나주 명하마을, 치유쪽밭농장. 사진=농업진흥청 제공)

치유농업사 전망

치유농업의 유형은 크게 건강회복, 교육, 사회적 재활(통합), 고용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치유농업 운영 주체는 복지기관 39.9%, 교육기관 26.7% 순으로 높고,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자는 농업관련자 33.3%, 교육자 34.2%, 치유전문가 21.6%, 복지사 또는 상담사 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유농업이 농업과 복지,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사의 직무 수행의 장(場)은 농장이 될 수도 의료보건, 복지,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고객 특성에 따라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치유농업법에 의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치유농업 시설에는 치유농업사를 1인 이상 의무 배치하게 되어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의하면 2026년까지 165명을 고용 할 계획이다. 또 민간 치유농업 시설(농장, 마을, 기관) 등에 235명의 치유농업사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91명의 치유농업사가 배출 되었지만, 관련기관에 의무배치된 경우는 아직 없다. 농업진흥청의 치유농업추진단 이창현 사무관은 “농업치유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향후 사회적 경제가 창출 되고 산업화가 된다면 농업치유사의 고용 일자리도 확대되리라 봅니다”라 말하며 실제 1기 합격자 중 기존 치유농장을 갖고 있거나 치유농업의 강의를 나가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전한다.

(치유농업 기관. 자료=농업진흥청 제공)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치유농장이 활성화된 유럽 국가에 비해 아직 국내 시장은 활성화가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음 네 가지를 주장 한다.

첫째로 치유농업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둘째,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 치유농업사 양성. 셋째, 예방 중심형 치유농업을 위한 인식개선. 넷째,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전문가들도 주장하듯이 치유농업사 양성이 치유농업 활성화의 절대 전제이지만 빈소리만 요란하고 힘겹게 취득한 자격증이 장롱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농수산부뿐이 아니라 네덜란드나 이탈리아처럼 보건복지부나 관광공사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의 일원인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프로그램도 고민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농업사라는 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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