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시 일단 일시정지 해야...12일부터 단속 6만원, 벌점 10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7.05 15:24
  • 수정 2022.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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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캠페인 유튜브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12일부터 차량이 우회전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종전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를 어기다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차량운전자는 세가지 사항만 유념하면, 보행자 우선 위반을 피할 수 있다.

# 첫째,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차량은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위반사례. 그래픽=대구경찰청 제공)

# 둘째, 주행차로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위반사례. 그래픽=대구경찰청 제공)

# 셋째,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에는 우선멈춤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 서행하여 지나가야 한다.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12일부터 단속에 앞서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라고 시도경찰청에 요청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을 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캠페인 유튜브

인천광역시는 우회전 일시정시 홍보를 위해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캠페인을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우회전 일시 멈춤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을 브랜딩 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약 15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10대 중 1대꼴이어서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년 1월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위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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