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감소·고령화 대응방향...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농촌공간 개선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7.06 14:59
  • 수정 2022.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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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 인력 부족, 농촌 지방소멸 등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인구 증가 대책, 농촌공간 개선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구 유입과 농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9일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에서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다뤘다.

농가 인구수 10년간 감소 24% 감소, 농가 고령화율 47%(전국 평균 17%)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와 농가인구 감소세에 따른 위기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농가 수와 농가인구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인구 수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각각 10.4%, 23.9% 감소했다. 2021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이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 17.1%보다 2.7배 가량 높은 46.8%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업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농촌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소멸고위험’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지역인 ‘군’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 사진=뉴시스 제공)

농가 인구 증가 대책

농가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는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는▲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농촌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21년 5월부터 시행 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지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 되었다. 이는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청년창농타운 개관식에서 축사. 사진=농촌진흥청 제공)<br>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청년창농타운 개관식에서 축사.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에 수립·발표 된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 귀농귀촌 교육 장면. 사진=의성군 제공)

농촌공간 개선 대책

농가인구와 농촌 전반의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농촌이라는 공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상위(중심)거점-하위거점- 배후마을”로 구성된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에 기초 하여 추진된다. 상위거점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하위거점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거주하는 배후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협중앙회장이 전북 김제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농촌 활성화 과제와 방향

농촌 지역의 인구 및 인력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응 정책들은 지역별 특성과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예산, 거버넌스 등 역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특성과 지역별 세부 사업에 따라 인구 및 인력 유입 유형이 달라져 대응 정책들의 성과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탈요인은 주로 ▲농지 등 영농 기반확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수집의 어려움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된다.

이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주민과 유입주민 사이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농촌 유입 인구의 초기 정착은 정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유입 인구의 지역 적응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촌공간 개선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행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군의 사업 및 예산 신청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도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리 농촌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개선 계획 수립에 착수해 정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조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 소관의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정책들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올해 8월부터 집행되는 1조 7,500억 원 규모의 ‘지방 소멸대응기금’ 등의 활용 사업에 농촌의 현실과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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