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D사업자로부터 한 달 무료체험을 조건으로 보청기를 구입했으나, 무료체험 행사 기간 내에 무료체험을 종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D사업자는 무료체험 행사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층의 무료 체험기간 이용 보청기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보청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67.1%로 가장 많다. 따라서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 차이로 무료 체험을 통해 시험 착용으로 보청기가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고령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정용 의료기기 중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 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불만’이 61.1%(276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소형・중저가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고, 오프라인은 ‘품질 및 AS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개인별로 효능 차이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체험을 할 것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