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필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7.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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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법(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17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등이 참여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점을 찾고 4개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담아 내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 지역의 당면한 상황을 돌파할 정책방향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편중돼 지방행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이 113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에서 "지방은 국가와 함께 다양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집행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과 중앙정책-지역정책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각각 1명씩 추천한 대표자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 집행 기능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과 종합 심의 기능이 중요한 고령 사회 정책의 특징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17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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