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자치구에 퇴원환자 대상 '맞춤돌봄' 실시

이지훈 기자
  • 입력 2022.07.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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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가사‧식사‧외출 등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시행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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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서울시가 25개 전 자치구에 오는 8월 1일부터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는 서울시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 또는 장애인 등 퇴원환자 대상 맞춤형 돌봄 서비스이다.

이번 지원서비스는 기존 돌봄SOS센터 서비스 대상을 퇴원환자(예정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자치구 전체에서 시행되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기존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등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를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신청하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재가, 필수적인 외출 활동을 위한 동행지원,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을 해주는 주거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SOS센터가 병원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 퇴원환자 중 5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최근 1인가구, 2인 노년가구 등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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