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없는 자연재난…풍수해보험이 ‘효자’

민경덕 기자
  • 입력 2019.03.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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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등 가입 가능…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자율방재단이 태풍 콩레이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오포2리를 찾아 수해지역 응급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및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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