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폭우 피해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

김주희 기자
  • 입력 2022.08.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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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추가 지원...월 20시간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폭우 피해 이재민들이 구호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폭우 피해 이재민들이 구호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모작뉴스=김주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폭우 피해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에게 긴급복지지원금을 제공한다.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97,000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자격요건인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자체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대상자는 8월 11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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