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종부세 완화 법사위 통과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9.06 17:40
  • 수정 2022.09.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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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증여·양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특례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감소 문제와 '부자감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재정소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세금 재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승원 의원은 "걱정되는 건 올해 세수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한다고 53조원 했는데, 수출환경이 나빠지고 생각보다 세수가 안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입은 600조원 가까운 돈이고, 이번에 종부세에서 세법을 고쳐서 좀 줄어들면 3~4조원 수준"이라며 "경기가 꺼지면서 세수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종부세 부담 완화 취지의 입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는 공세를 폈다. 여야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11억원인 종부세 특별공제 공시가 기준을 상향조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사과까지 했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 반대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면서도 "민주당 정부에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올랐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감하게 60%로 대폭 하향했다. 여기서 특별공제까지 간다면, 명백하게 부자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진단에 대해 부정하나"라고 반박했다.

방기선 1차관은 "여야가 공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020년 수준 세부담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단 낮추고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하면 2020년 수준이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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