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돌봄노동자 기대 못 미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9.16 15:58
  • 수정 2022.09.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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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766원 대비 391원 인상(3.6%↑),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37원 높아
돌봄노동자 임금 ‘최저임금의 130%’ 요구
서울시 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3천여 명에 적용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 오른 391원이 상승한 것이다.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는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천여 명이다.

이에 돌봄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서울형 생활임금’의 인상 폭에 반감을 살 것이 분명하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시청 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이 ‘돌봄임금제’ 제정을 촉구했다. 돌봄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입법안을 만든 법이 ‘돌봄노동자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돌봄임금제’는 ‘최저임금의 130%’를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인데, 여기에 돌봄 노동자의 ‘임금 불이익’을 10% 정도로 간주해 130%를 제시했다. ‘임금 불이익’이란 다른 노동과 비교해 노동자의 학력, 근속기간 등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불이익 현실을 말한다.

전현욱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 프로를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1,914,400원 정도이고, 130%를 하면 248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돌봄 노동자가 스스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존감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요구하고 투쟁도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현장 노동자들은 연봉제 적용 직원들과 달리 경력 반영 없는 서울시생활임금만 지급받는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작년 12월 차별적인 임금체계에 대해서 노조는 인권위원회에 신분 차별, 성차별로 진정을 넣었으나 사측에서는 오히려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직종과 직군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어 여성 지배 직종 차별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라고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1년 1.7%, ’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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