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피해 없도록 고령층 위한 안전한 금융정책 필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0.07 16: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덕 의원 "금융 소외 고령층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불완전판매 민원인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인은 은행 민원 1448명, 증권사 민원 1762명이다. 그 중 60세 이상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459명(31.7%)과 565명(32.1%)이었다.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민원이 573건임을 고려하면, 60세 이상의 민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해 소비자들이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어음‧회사채 사태, 2019년 DLF 사태가 불완전판매 예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자칫하다 노후자금마저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령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도 동시에 발생한다. 이에 대응해 해외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규제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 이해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