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안정된 노후복지 ‘신탁제도’ 개선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0.17 12:59
  • 수정 2023.0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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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니어들의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신탁업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니어 지원제도>에서는 금전과 주식·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하고,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겠다. 또한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 등의 제도를 시니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금융위원회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된다.

시니어,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종합 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가계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재산신탁이 발달하지 못해,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채무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한다. 이는 고객 재산상황·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 확대가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신탁을 하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는 ‘잔여채무가 존재하는 주택을 신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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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종합 생활관리 서비스(신탁 2.0)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신탁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후견·세무·법률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고령화 시대 종합 생활관리 서비스(신탁 2.0)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에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에만 신탁 관련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한다. 시니어가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시니어는 자신의 재산을 분야별 전문 기관에 맡기는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기능 강화’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분야별 전문기관은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의료법인 및 병원은 ‘치매·요양 신탁 전문기관’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대용 신탁 전문기관’ ▲ 애완동물 관리에 전문성 있는 동물병원은 ‘애완동물 신탁 전문기관’에서 관리한다.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주택신탁·후견신탁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출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제로 신탁이 복지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편취·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주도로 후견 탁을 도입하고, 피후견인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후견신탁 활용을 권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주택신탁·후견신탁 등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활용이 어려웠다. 주택신탁의 경우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포함한 재산 전체를 신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 신탁된 주택의 활용도 제고, 후견신탁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등이 기대된다.

시니어세대들은 신탁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후견인제도의 권한이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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