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과 ‘치매공공후견인’ 제도 활용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0.21 09:30
  • 수정 2022.10.24 1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성년후견인’과 ‘치매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다 치매로 정신이 미약해지면 재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미리 신상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 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자신의 의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법원은 의사의 감정과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