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저소득‧비수도권 고령자 가입율 저조…수도권·아파트 편중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0.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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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홀을 위해 마련된 주택연금제도가 수도권고 아파트에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저소득 자가 거주자의 가입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원 미만 비중은 최근 5년간 25.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감소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는 매우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저소득 자가 거주자에게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임에도 저소득 고령자의 가입률은 저조하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총 8093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70.3%(5688건)에 달했다.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수도권 거주자인 셈이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구조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의 담보 주택 가치 차이에 따른 월 지급금 차이, 비수도권의 금융 인프라 차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올해 가입 건수 가운데 7157건(88.4%)이 아파트였다. 다른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337건, 다세대 390건, 연립주택 113건, 노인복지주택 34건, 복합용도주택 8건, 주거용 오피스텔 54건 등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매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 그러나 단독주택 등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따로 평가해야 하므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은 월평균 소득액이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효과가 높은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고령자, 비수도권 거주 고령자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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