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50+채용 1년간 최대 960만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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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제도는 20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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