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의 두 얼굴 고독사‧외제차 입주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1.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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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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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인천의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고독사가 지난 5년간 10명 발생했다. 월 임대료 10만원을 납부하는 입주자가 4400만원짜리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받은 결과 최근 5년 동안 인천 LH 임대주택에서 10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 했다고 전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고독사 방지 등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인천에 단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삼산1단지(1927세대)에만 시범적으로 배치되고, 인천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6812호가 사실상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임대주택 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3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인천에서만 올해 6월 말 기준 총 7대로 집계됐으며 모두 남동구에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임대료가 월 10만원이 되지 않는 인천서창 15BL 행복주택에서는 차량가액이 4442만원인 2021년식 BMW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7월, LH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 등록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입주 기준 차량가액을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를 퇴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천에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7세대를 퇴거 조치했고, 퇴거된 세대는 모두 벤츠, BMW, 포드 등 외제차를 소유한 세대로, 차량가액이 최소 3747만원부터 최대 5588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의 경우 가액초과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조치 수준이 약한 실정이다. 또 입주자 본인의 차량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 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세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종식 의원은 “고독사를 맞이하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가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국의 관리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LH는 고가차량 소유자 적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와 더불어 주거복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임대주택 내 박탈감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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