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고령자 자동차보험 5%할인 팁...고령자 금융혜택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2.16 15:38
  • 수정 2023.02.01 10: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금융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했다. 또한 고령자의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조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고령자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먼저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치매보험을 활인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

금융상품 가입 시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예금 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금융상품정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고령자 금융 피해예방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되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알림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및 신청→지정인 지명→ 지정인 동의→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치매 등으로 보험금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