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65세 이상 정년 24.5%...한국 ‘의무계속고용제도’ 효과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2.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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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년 연령을 늘려왔다. 지난 18일 NHK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바꾼 일본의 기업이 전체의 24.5%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노동자가 계속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30명 이상 고용한 기업 3757개 사를 조사한 결과, 65세 정년 기업이 21.1%이고, 66살 이상 정년 기업이 3.5%로 나타났다. 24.5%가 정년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6.7%포인트가 높아졌다.

일본의 고령자 정년연장 정책은 계약 형태 변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또한 70세까지 취업 기회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연장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

한국의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p 증가한 것으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이승호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추정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노사 합의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에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하여 고용효과를 전망한 결과, 61세 의무재고용제도 (정년60세)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천명 증가한다.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1천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 최대 1만3천명이 증가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정기간 재고용해야하는 의무 계속고용제도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고령자 교육·훈련 등 계속고용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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