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하나....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9% 증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1.09 17:17
  • 수정 2023.01.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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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9% 증가, 경찰청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하나. 이미지=이모작뉴스 DB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지난 4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로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9%로 증가 했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층의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함을 감안해도, 고령자운전자의 사고위험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 7년간 교통사고가 2014년 22만3552건에서 작년 20만3130건으로 약 9% 줄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만275건에서 3만1841건으로 57% 증가했다. 전체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9%에서 16%까지 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8년 307만650명에서 작년 401만6538명으로 약 30% 늘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원인으로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운전 조작 미숙,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부족, 각종 질환으로 인한 운전 중 심장마비 등을 꼽는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10만~2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카드나 지역 화폐를 제공하거나 시내버스 무상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고령운전자의 반납율이 2%에 불과하다.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동권의 불편을 호소한다.

또한 경찰청은 2024년부터 고령 운전자들에게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충돌 위험시 자동으로 멈추는 '긴급제동장치'를 설치된 차량만 운행하거나,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이 개발한 가상 운전 프로그램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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