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12억 검토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1.17 11:26
  • 수정 2023.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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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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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주택연금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시니어들에게 노후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노후소득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주택연금 가입 가능가구는 총 537만7,376가구로 추정되나,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8만8,029가구로 가입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상한을 12억원으로 높일 것을 검토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의 인상 혹은 폐지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가구로 247% 상승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의 9억원은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가입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국가지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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