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실효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지훈 기자
  • 입력 2023.0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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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해 올해도 지원 확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제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에서 77% 재고용이 발생했고, 이외에도 정년이 연장(14.7%)되거나 정년이 폐지(8.3%)되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결과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난해 3028개소로 2021년보다 55.9% 증가했다.

2020년 도입한 이 제도는 노사 합의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규모는 30인 미만(64.1%), 30~99인(29.4%), 100~299인(5.0%), 300인 이상(1.5%)으로, 주로 소규모 기업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효과가 5.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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