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 절세 포인트...수령액 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남궁철 기자
  • 입력 2023.01.18 16:49
  • 수정 2023.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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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 절세 포인트...수령액 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이미지=김남기 기자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절세에 유리하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니어들의 연금 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연금 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시니어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분리과세를 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6.6~49.5%)' 중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라면, 3.3~5.5%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기중으로 세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55세 이후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연기

금감원은 연금개시 시점을 고민 중이라면,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권장한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종신연금의 경우는 '55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500만원씩 20년 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소득세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하며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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