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상향되나

이지훈 기자
  • 입력 2023.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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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기준연령 상향 시 연간 무임손실 1524억원 줄어"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중 하나로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70세로 올리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만약 70세로 연령을 올리면 연간 손실비용이 1500억여 원이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연령 상향 조정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부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인원 1억9664만6000명 중 65~69세 이용비율 57.2%와 1회당 손실액 1355원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추정액 1조2600억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량으로 추산됐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액의 40% 정도를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됐다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노인 이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문제 등과 맞물려 노인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적자 폭이 큰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현 상황에서 적자를 메우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면서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역시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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