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김남기 기자
  • 입력 2023.0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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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4대보험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4대보험에 포함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적다. 65세 이상에게 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제도 자체도 꽤 복잡하고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쉽고 간단히 풀어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이다. 누구나, 언젠가 맞게 될 노인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는 65세 이하도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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