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본격 시행

이모작뉴스 김지현 기자
  • 입력 2018.0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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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Pixabay/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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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지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금년도 첫 시행으로 2000명 규모로 실시해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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