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즉시 공급

송선희 기자
  • 입력 2019.04.12 15:19
  • 수정 2019.04.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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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임대료 부담 없이 2년간 거주 가능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재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대신 지원한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강릉시(32세대)와 동해시(60세대)의 우선공급 92세대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한 뒤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

최초 2년 동안은 LH가 임대보증금 면제는 물론 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50% 월 임대료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직접 물색·임차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여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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