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수수료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앞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자치단체의 공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제로페이와 직불카드가 추가되면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앞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자치단체의 공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제로페이와 직불카드가 추가되면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