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5개로 축소 개편

민경덕 기자
  • 입력 2019.04.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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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장기입원 271일 구간 신설…수가 차감 폭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환자에 직접 지급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개에서 5개로 개편한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 여부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를 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한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 361일 이상을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를 수가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이번에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를 차감하도록 개선한다.

또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 적용하여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대신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청구가 필요하므로 그 초과금액은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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