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내 방역 강화

농식품부, 여행객 통한 축산물 유입 방지위해 국경검역 강화

2019-02-21     송선희 기자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 북부의 흥옌, 타이빈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2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자국내 8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발생농장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 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검역 강화를 조치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 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