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노인보호구역’을 아시나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8.18 11:34
  • 수정 2020.08.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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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노인보호구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던 노인이 7월29일 화물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이 65세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 1302명 중 57.1%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버존’으로 통하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달리 움직임에 반응하는 속도나 보폭,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피하는 반사 신경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률은 무려 40%에 이른다.

보통 노인들이 통행이 많은 경로당, 양로원, 노인 복지시설, 노인 의료 시설 주변에 실버존을 지정해 제한 속도 30Km로 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도로.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노인보호구역 도로.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약 5% 수준으로 전국 총 670여 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작년 12월 ‘민식이법’ 통과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8월 5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지정구역 내에서 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를 늘리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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