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 올해 추가

민경덕 기자
  • 입력 2019.01.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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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76% 늘어난 5만7천대에 지급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600만원 지원

올해 수소충전소 46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창원 성주 수소충전소 개통식 모습. Ⓒ뉴시스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천 대에서 76% 늘어난 5만 7천대에 지급한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천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줄어든 9백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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