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전북 무주군은 귀농·귀촌인의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창업금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다.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무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내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예정자면 된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2월27일까지 이며,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며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