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가구당 1억 1천만원 이내 저리 보증금 융자

한종률 기자
  • 입력 2021.03.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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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 뉴스 한종률 기자] 서울시가 고령자, 저소득 계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4월2일까지 접수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전세주택을 직접 선정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나 저소득층은 가구당 1억 1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억 3,500만원과 2억4,00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신혼부 등이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2억 7,500만원 이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저속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3월 24부터 3월 30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는 2,8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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