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착한임대인 8월 납부연장’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4.30 15:00
  • 수정 2021.05.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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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1.6.30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되고(안내문 발송),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자료=국세청 제공)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임대료 종합소득세 1억원이하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해 지원한다.

(자료=국세청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제공한다.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한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한다.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한다.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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