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명의료 중단‘ 참여자 100만명 예상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4.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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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0년까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790,193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명 등록이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20.12월 480개소로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에 확대 설치했으며, ‘20.12월까지 총 790,19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20.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말기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간의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도 관리하기 위하여,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1년에는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할 것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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