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정책전환③] 50+세대 저임금 실태와 개선 방향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6.21 17:35
  • 수정 2021.06.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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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질, 개선책 마련해야..저임금 단순노무직 쏠림 방지 시급
지은정 연구원, “나이가 일자리 질 좌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소득 감소로 나타나는 부작용 살펴야
60세↑ 재취업자 노동환경 및 최저임금 사각지대 개선 방안 필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측 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측 위원이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측 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측 위원이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일자리 질, 우려 목소리 커지고 있어..취업, 더 이상 만병통치약 아니다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일자리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일제 정규직과 고용 안정 및 정당한 임금 수령이 가능한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와 계약직 불완전 고용 임시직 저임금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취업이 빈곤탈출의 해법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을 할수록 오히려 가난해지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율이 증가해도 근로빈곤층 역시 증가하면서 취업이 더 이상 빈곤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IMF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일자리 양극화, 노동시장 위험의 증가, 근로빈곤의 증가, 상·하위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는 U자 형태의 양극화 등이 존재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양·질적 문제 모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퇴직 고령자는 청년층과 달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고 재취업해도 임금이 급락한다. 과거엔 저숙련 근로자(청년, 여성, 저학력자, 이민자 등)가 저임금 근로에 집중됐었지만 현재는 고령근로자의 저임금 근로가 심각하다.

더구나 고령자는 수십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경력과 지식을 축적해 저숙련자라 볼 수 없음에도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하향 재취업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재취업이 더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도 못한 채 최종 막다른 일자리가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50+ 이상 세대의 저임금 근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고령자 저임금 일자리 쏠림, 빈곤층 추락 가능성에 국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고령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어 근로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는 곧 노년기 빈곤으로 이어지며 국가나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십 년의 숙련된 자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 문제가 악화되면서 노인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저임금 근로자 모두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저임금 근로자라해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여러 복지제도 등을 통해 가난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기 때문이다.

퇴직 고령자 저임금 근로 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실태분석에 그친 연구가 많다. 특히, 서울시 50+ 이상 고령자의 고용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 서울시 생활임금 민간 확대 필요..재취업 저소득 고령층 소득 개선 시급

현재 ‘저임금 근로’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득빈곤선 이상의 임금과 중위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의 몇 %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임금 및 소득 최하위 20% 이하 등의 측정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미국에선 근로자와 가족이 ‘건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당 임금 수준을 산정해 지원하기 위한 ‘생활임금(living wages)’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7조 1항’에 따라 공공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2020년 기준, 8590원)의 122.5%에 해당하는 서울시 생활임금(2020년 기준 1만 523원. 월급 219만 9307원)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돼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4개(대구, 울산, 충북, 경북) 지역을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서 실시 중이다. 그럼에도 서울 거주 50~69세 재취업자의 저임금 근로비율은 18.8%나 된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평균 임금. 출처=서울시50+세대실태조사보고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과 평균 임금. 출처=서울시50+세대실태조사보고서)

연령대별 임금수준을 보면, 40~50대 임금이 가장 높다. 이는 서울이 전국 근로자보다 중위임금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 20%가량은 역시 저임금 근로자다.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분석대상자 중 저소득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54세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층은 65~69세로 조사됐다. 반면, 고소득자 비율은 55~59가 35.8%로 가장 높고 65~69세가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법적 퇴직연령 이후에는 일을 해도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50세 이상 근로자 중 고임금 근로자는 약 25.7%에 이른다. 중간 임금 근로자는 55.5%다.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 비율이 높다.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분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4.2%(27.1만 명)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3명 가운데 1명에 이른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1/4인 47.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생활임금 미만 근로자는 46.7%로 퇴직한 고령 근로자의 절반(52.4만 명)에 이른다. 60~64세 가운데 51.5%가 생활임금 미만이고, 65~69세는 61.6%에 달한다.

(서울시 근로자 임금분포. 이미지=서울시50+실태조사보고서)
(서울시 근로자 임금분포. 출처=서울시50+실태조사보고서)

❚ 자산 낮을수록 저임금 근로확률도 높아

가구별 경제적 자원에 따른 저임금 근로 비율은 총자산이 낮을수록 일을 해도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자산 3억 1000만 원 이하인 고령자의 저임금 근로율은 26.8%로 조사됐다.

반면, 6억 2000만 원 이상인 고령자는 9.7%로 나타나 자산에 따른 저임금 근로비율이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세 이상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 저임금 근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 외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고령자 집단에 비해 2.3배 높다.

퇴직 후 재취업한 현재 일자리 특성에 따른 저임금 근로비율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났다. 상용직은 15.6%, 비임금 근로자는 12.5%인 반면, 임시일용직은 46.8%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퇴직고령자의 저임금 근로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다.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3.2%로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또 퇴직 전후의 일자리 연관성은 66.2%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유사성이 있는 비율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연관성 낮은 일자리 비율이 19.8%로 연관성 있는 일자리 활동 퇴직 고령자(1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공익위원 유임 규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공익위원 유임 규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학력 차에 따른 저임금 비율, 두 배..여성은 남성보다 4배 이상 높아

이와 함께 50+세대의 퇴직 전 일자리가 저임금인 비율은 5명 가운데 1명꼴(21.2%)이었다. 특히 퇴직 전 저임금 근로자였던 고령자 중 29.3%는 퇴직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 전 저임금 근로가 아니었지만, 퇴직 후에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한 경우도 16.0%나 됐다. 이 경우는 퇴직 자체가 저임금 근로진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 아닌지 추정될 뿐이다.

퇴직사유와 관련한 조사에선 69.8%가 자발적 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자발적인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등)는 3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자의 저임금 근로비율이 19.6%로 비자발적 퇴직자(16.6%)보다 높았다.

퇴직 전 근속기간은 평균 20.3년이었다. 이 중 10년 이하 근속 후 퇴직한 재취업 고령자는 13.1%, 그 이상 경우의 고령자는 86.9%였다. 저임금 근로비율은 10년 이하가 36.6%로 10년 이상(16.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고졸이하 퇴직 고령자의 저임금 비율이 21.7%인 반면, (전문)대졸이상 퇴직 고령자는 11.6%로 낮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저임금 근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 퇴직근로자의 저임금 비율이 31.1%로 남성(7.0%)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임금 근로비율도 증가했다. 비가구주의 저임금 근로비율(10.1%)은 가구주(27.1%)에 비해 낮았다.

 

❚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

고용정책은 실직자 대상과 근로자 대상으로 구분된다. 근로자 지원정책은 고용정책(최저임금, 고용보호규제, 임금협상)과 복지정책(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조세정책(근려장려세제 등) 등이 있다.

이 중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임금분포와 저임금 근로에 영향을 미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운용하지 않다가 지난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을 주제로 열린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2018년 8월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을 주제로 열린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의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문재인 정부 초기(2018~2019) 최저임금 인상률은 해마다 두 자리 수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 생활 안정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공정경쟁 촉진으로 경영합리화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소 급격했던 인상률은 정부 의도와 달리,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실직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근로시간 축소와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2020)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용대상자(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의 취업률이 4.1%에서 크게는 4.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는 임금의 감소로 이어져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 늘어날 때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월 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 기업의 노동시간 조절을 통한 비용 상쇄 시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며 신규고용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당 15시간미만 초단기 근로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신규 근로자와 기준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 근로장려세제도 근로유인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 나와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지원을 하고자 도입한 근로장려금제도는 2015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며 자녀장려금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 2019년 지급가구는 2009년 처음 지급한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늘었다. 지급액 역시 4537억 원에서 5조 300억 원으로 11배 증가했다. 특히 수급자 중 50세 이상이 58.0%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가 오히려 근로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의외였다. 이처럼 정책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일 년에 한 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임금과 무관한 별개 계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저소득가구의 소득증가와 가계소득 격차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지원 확대 등으로 근로빈곤층 및 여성가구, 특히 부양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7일,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4월 27일,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60세 이후 재취업 노동환경 최악..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대비 1/4

서울시 50~69세 재취업자의 저임금 근로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저소득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54세이고,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69세였다. 반면, 고소득자 비율은 55~59세가 35.8%로 가장 높고 65~69세가 가장 낮았다.

서울시 50세 이상의 근로자 임금분포는 만 50~69세 근로자 4명 중 1명은 고임금(25.7%), 중간 임금은 55.5%로 조사됐다.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는 고소득자 비율이 더 높다.

최저임금 미만 소득 근로자도 24.2%나 돼 저임금 근로자 비율보다 높다. 특히 60세 이후 증가세가 높아 65~69세는 약 3명 중 1명에 이른다. 이 연령대는 근로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커 법적으로도 최저임금 보장이 어렵다.

60세 이후는 비정규직 채용이 많아 월 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1/4인 47.8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특히 서울시 생활임금 미만 비율은 46.7%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64세의 생활임금 미만 소득자 비율은 51.5%, 65~69세는 61.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100~122.5%(서울시 생활임금) 사이 근로자가 22.5%로, 평균 195만 원~213만 원의 임금을 받는 퇴직 고령자 비율도 높다.

 

❚ 최저임금 사각지대 근로자 실질 임금 높일 지원 방안 필요

총자산이 높을수록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았다. 반면, 자산이 적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가능한 빨리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 종사비율이 높다.

또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일 경우 저임금 근로 종사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무직에 비해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저임금 근로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은 서비스·판매직(56.2%)이지만, 저임금 근로비율은 단순노무직이 가장 높다.

퇴직 전 일자리와 유사한 일일 경우 저임금 근로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보다 비자발적인 경우가 저임금 근로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저임금근로 종사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0세 이상 경력단절 등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명 중 1명이저임금 근로자이며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 해법만으론 해결이 어렵다.

지은정 박사는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율을 두 자리 수로 높였지만, 네 명 중 한 명은 이 조차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 박사는 “특히 나이가 일자리 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단순 노무직의 저임금 일자리로 쏠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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